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에서 3개소 이내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년 7월 1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수도 연 2개소에서 연 3개소로 추가 확대됩니다.


  다만, 추락방지시설 지원대상인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1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07/04 - [안전/입법·행정예고] -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9. 7.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장기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대여"란 제1호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이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및 목욕시설 등을 말한다.
    6.  <삭제>
    7. "클린사업장"이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재해운동 등을 포함한다) 전부를 개선한 경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한다.

 

  부칙  <제2019-40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개정된 고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만들기 기원합니다~~ ^o^)/

 

  ※ 개정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찾아보기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700453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