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에서 3개소 이내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년 7월 1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수도 연 2개소에서 연 3개소로 추가 확대됩니다.
다만, 추락방지시설 지원대상인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1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07/04 - [안전/입법·행정예고] -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한다.
부칙 <제2019-40호,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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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정된 고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만들기 기원합니다~~ ^o^)/
※ 개정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찾아보기
→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7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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