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2. 18. 17:38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 실시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23

 

  벌써 겨울이 끝자락을 드러내고, 이제 슬슬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말그대로 해빙기의 입구쯤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동절기 동안 하지못해 늦어진 공사일정을 당긴다거나, 새로 공사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해빙기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해빙기란 얼음이 풀리고, 땅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지반 및 토사, 공사 가시설물의 무너짐 위험, 돌·바위·고드름 등이 녹아 떨어질 위험, 또한 건조한 날씨에 따른 용접 및 화기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건설현장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변함없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90200403

 

  또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19.2.18.~2.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한다고 하니 공사현장 주소지 관할 지역의 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노동청을 확인 후,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통해 노동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자체점검표는 아래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및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표.hwp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