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2. 12. 10:48

 

 

 

 

  금년 1월 31일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은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2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0131)

 

 

  다만,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3개월 이상 조종한 유경험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2시간의 교육이수 시 조종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 http://miis.kosha.or.kr/oshci/info/viewNotice.do?bbsType=B60&bbsNo=2531

 

  교육신청

  →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schedule?edcMngBrffcCd=&edcRealmCd=&edcCrseCd=115108&edcSbjectNm=&page=0

 

  교육시 지참 서류는 3개월 이상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주(개인차주)는 사업자 등록증,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서류 미제출시 교육 참석 불가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이 어려울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019013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과정 안내자료.hwp

 

 

  그리고,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벌써부터 접수마감되기도 하니 원하시는 장소와 날짜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방법(인터넷) 문의 : 1644-2275 / 교육관련 문의전화 : 1544-3089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