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2. 1. 00:00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1

 

  현재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은 별도의 자격 없이도 누구나 작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했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의 불안전한 사용으로 인한 추락이나 끼임 등의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작이 가능하도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9. 1. 31.>

 

자격취득·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

(제7조 관련)

 

교육명

교육내용

기간(시간)

  9.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이론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20시간

실기

 

  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당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에 의해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미리 교육날짜와 조종작업에 대한 경력인증방법 등을 체크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복제출만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현행 / ■ : 개정안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이 외에도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현행 / ■ : 개정안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삭  제>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상,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01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01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0131)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게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