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6. 6. 10:28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를 위해 기획 감독 등 실시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3.부터 9.10.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업종별 온열 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업종별

건설업

기타의

사업

농 업

운수·창고 

통신업

임업

제조업

71(8)

39(7)

16

2

2

2(1)

7

재해 비율

(사망 비율)

-

54.9%

(87.5%)

22.5%

2.8%

2.8%

2.8%

(12.5%)

9.9%

2014

4

4

 

 

 

 

 

2015

5(1)

4(1)

1

 

 

 

 

2016

10(1)

7(1)

2

 

1

 

 

2017

16(2)

8(2)

5

2

 

1

 

2018

36(4)

16(3)

8

 

1

1(1)

7

 ※ (  )는 사망자 수, 발생일 기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②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③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해서 감독합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 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행 지침 주요 내용>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예시: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최소화

 

※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74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