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1월 23일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약칭인 안전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동일함에 따라 의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칭을 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그리고 재검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나.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칭인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hwp

 

 

 

  또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및 근로자 건장장해 예방을 위해 아래 고용노동부 공문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니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