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는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_2018.10.30.)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불법 탑승설비 재해는 18건(사망 23명, 41%차지) |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중대재해 61건(사망 68명) 중 안전난간 재해는 24건(사망 24명, 39%차지)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2019. 9. 16.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하고, 안전무시 관행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여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국토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 ·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서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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