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월 31일부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등록받은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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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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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9.1.31.)부터 시행되며,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로 제8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나목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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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조·수입량 |
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이상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문도 올려놓을테니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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