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월 31일부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등록받은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그리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9.1.31.)부터 시행되며,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로 제8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나목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구분

제조·수입량

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이상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문도 올려놓을테니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20190131.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