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월 31일부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유해·위험작업으로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  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2. 1.]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규정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별표 1에 제22호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표 5의4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5의4] <신설 2019. 1. 3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 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

 

 

 

 

 가. 교실

60

60

60

 나. 실습장

1,000

1,200

1,500

 다. 공구 및 재료실

20

30

40

2. 장비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1

1

2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1

1

2

 다. 소켓 렌치

세트

3

6

9

 라. 오픈 렌치

세트

3

6

9

 마. 플라스틱 해머

3

6

9

 바. 작업대

4

8

10

 사. 오일 주입기

2

4

6

 아. 그리스 주입기

2

4

6

 자. 버니어캘리퍼스

4

8

10

 차. 줄걸이 공구

세트

1

2

3

 카. 측정용구

세트

2

4

6

 타. 토크 렌치

세트

2

4

6

 

 

 

  별표 6에 제9호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9. 1. 31.>

 

자격취득·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

(제7조 관련)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시간)

 9.   9.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이론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20시간

실기

 

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당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에 의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전문은 아래 첨부해 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_20180330.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