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월 31일부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괴, 동등' 등의 일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기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 그리고, 사업주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현  행 / ■ : 개정안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의 도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생  략)
  ③ (생  략)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삭  제>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삭  제>

 

 

  제209조(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 5. (생  략)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 5. (현행과 같음)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ㆍ3.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ㆍ3.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前面)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ㆍ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륜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ㆍ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상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도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20190131.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