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 열차 입환작업 재해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건조치 등 -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 등을 하는 작업일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4월 19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용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현 행 / ■ : 개정안 |
①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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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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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나.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 :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에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 탑승이 허용되는 것 라. 에스컬레이터 :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 상태의 것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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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라. (현행과 같음)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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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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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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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리프트(간이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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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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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열차운행 중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업 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견고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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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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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는 제86조제4항, 제132조제2항제3호, 제1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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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과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 현 행 / ■ 개정안 | |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 현 행 / ■ 개정안 |
저. ~ 료. (생 략)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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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전문을 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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