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 열차 입환작업 재해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건조치 등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 등을 하는 작업일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4월 19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용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현   행 / ■ : 개


  제86조(탑승의 제한)

  ①ㆍ③ (생  략)
  ④ 사업주는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간이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⑥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⑪ (생  략)

 


  제86조(탑승의 제한)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일반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삭  제>
      다. 간이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라. (생  략)
    4. (생  략)
    5. "승강기"란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ㆍ운반하는 기계ㆍ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용 승강기 :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나.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 :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에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 탑승이 허용되는 것
     다. 화물용 승강기 :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것

     라. 에스컬레이터 :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 상태의 것

     <신  설>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신  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ㆍ2. (생  략)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작업부에 탑재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삭  제>
    4.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 리프트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간이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열차운행 중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업 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견고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04. 20.)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는 제86조제4항, 제132조제2항제3호, 제1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과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 현  행 / ■ 개정안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 현  행 / ■ 개정안


  1. 유기화합물(116종)
    가. ~ 어.  (생 략)
    <신  설>

    저. ~ 료.  (생 략) 
    묘. 가목부터 료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 거. (생 략)
    <신  설>
    너. ~ 저. (생 략)

    .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생 략)

 


  1. 유기화합물(117종)
    가. ~ 어.  (생 략)
    저.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신  설>
    처. ~ 묘. (종전 저목부터 료목까지와 같음)
    뵤. 가목부터 묘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4종)
    가. ~ 거. (생 략)
    너. 인듐 및 그 화합물 <신  설>
    더. ~ 처. (종전 너목부터 저목까지와 같음)
    .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생 략)

 

 

  지금까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전문을 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04.19.).hwp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8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