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세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있는데,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중 아래의 경우면 해당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② 장애인
③ 장기실업자(최종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실업자),
④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지원제외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표가 되니 이를 확인하여 교육기관 선택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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