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7. 13:58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31

 

  요즘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옥외작업자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기준(사전준비-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 표만 보아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큰그림을 한 번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를 현장에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놓고,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나 더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지침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부록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에 대해선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또한 마스크의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두도록 합니다. (※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그리고 지침서는 권고사항만이 아닌 법적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침서 내용을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hwp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아래 첨부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옥외작업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미세먼지로 혼탁하고 답답한 하루지만, 현장을 내집처럼 청결하고 상쾌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고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1.7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첨부 산업보건과).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