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17. 00:47

 

 

 

  위의 OPL속 내용과 같이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하여 38,359명이 다치고, 근로자 31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기인물 1위인 사다리,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당연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용 발판이 아닌 이동을 위한 통로로 사용해야 되고,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사용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의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kosha.or.kr/trList.do?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를 용도나 기준에 맞지않게 설치·이용하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고, 크게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파손>

 

<전도>

 

<미끄러짐>

 

 

  또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사다리 대신 말비계나 이동식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위의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망케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사다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아래와 같은 노동청 공문이 있길래 첨부해봅니다.

 

  또한 공문과 함께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를 첨부하니, 잘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 행복,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o^)/

 

사다리 OPL.pdf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