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17. 19:16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월 15일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전부개정의 배경과 그에 따른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외국사례 등 풍부한 내용과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아래 차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법의 보호대상 확대 - 1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 3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6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11


  Ⅱ.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 15
    4. 법의 적용범위 - 17


  Ⅲ.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21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23
    6. 도급의 승인 - 34
    7.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37
    8.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38


  Ⅳ.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 41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43
    10.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 46
    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52
    1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54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58
    1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61
    15.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64


  Ⅴ. 작업중지 강화 - 73
    16. 근로자의 작업중지 - 75
    17. 사업주의 작업중지 - 82
    18.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 85


  Ⅵ.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91
    19.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93
    20.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102
    2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 - 104


  Ⅶ.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109
    2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111
    2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117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120
    2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126


  Ⅷ. 그 외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 129
    26. 위험성 평가의 실시 - 131
    27. 역학조사 - 134


  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 137
    28.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 139
    29.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141
    30. 양벌규정 - 144
    31.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 146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 149

 

 

 

  차례를 보면 9개의 큰 섹션과 밑으로 그에 따른 서브섹션이 나와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과 관계된 부분만 일단 취사선택하여 읽어본 후,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 이며, 아직 시간여유가 충분하므로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읽고, 내용을 숙지하여 내년 초 시행일에 맞춰 대비하여야겠습니다.

 

  그럼,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를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o^)/

 

190115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공포안 반영).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