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9
지난 겨울에 실시한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753개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무려 92%에 육박하는 690개의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고, 추락방지조치를 하지않은 346개 현장에 대해선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 중 '형사입건 및 작업중지명령 주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추락방지조치를 하지않아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가 왼손엔 도면을 들고 오른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다 부주의로 인해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에 난간대 같은게 보이기는 하지만 중간난간대가 없으니 작업자가 난간대 밑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만약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었더라면 가벼운 타박상 정도의 상해만 입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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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만화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kosha.or.kr/trList.do?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
또한 추락사고의 주요요인이 되는 불량하게 설치된 강관비계와 나무각재를 파이프서포트 사이에 끼어넣어 불안전하게 설치된 2단 동바리의 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장에서는 이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제332조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의 만화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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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은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현장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kosha.or.kr/content.do?menuId=9097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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