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23. 22:2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이 추진중이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통해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육내용 중 실습형 실기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타워크레인 실습장 건립(‘20. 6월까지 준공예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100899

 

  개정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 <개정안 제2호로 수정 이동>

    2.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 이내 <삭  제>

 

 

▶ 개정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안 제000호, 2019.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00216).hwp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hwp

 

 

 

  건설공사가 대형화, 초고층화됨에 따라 혹시나 있을 타워크레인의 전도나 붕괴 시 매우 큰 재난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에 보다 높은 전문성과 정확도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우편번호 30117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