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4. 2. 22:02

 

  하천을 건너려는 용도인지, 놀이기구(?) 대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천을 통과하기는 통과했으나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굴삭기는 굴삭기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진과 같이 버킷에 슬링바를 묶어 하천과 같은 지장물을 건넌다거나 고소 작업을 위해 버킷에 올라타서 작업을 하는 등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대부분 귀찮거나 공종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아무런 조치없이 무리하게 주용도 외 사용을 하곤 합니다.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황은 반드시 사고로 직결되므로 굴삭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행운은 안전을 따라오고, 불행은 안전을 피해갑니다.

 

 

▶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hwp

197(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헤드가드)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쇼벨(shovel), 로더(loader),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 및 드래그 쇼벨(drag shovel)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199(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201(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202(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203(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204(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5(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205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또한 매월 24일은 '장비 점검의 날'로 5대 건설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현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고가 장비의 점검을 통한 고장 유발요인을 조기에 발견 · 조치하여 큰 고장없이 장비를 오래토록 사용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으니 이를 꼭 실천하여야 합니다.

  5대 건설기계 및 장비(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고속작업차, 지게차)에 대한 점검 리스트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1129_20170329_checklist.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