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3. 23. 13:57


 레미콘도 많이 실려있는데다, 길마저 평탄하지 못하니 언덕길을 오르다 그만 전도되어 버렸네요. 일단 공사용 가설도로를 평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장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신호수만 배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 사고같은데, 가설도로에 대해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가설도로, 가설교량, 흙막이, 비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필요에 의해 생기고, 준공 시엔 없어지는 구조물, 자재, 가시설 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생각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또한 현장내 토석 붕괴의 위험이 높아보여,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의 제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339(토석붕괴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40(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1(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44(운반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를 단단히 하면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