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도급승인 대상 : 농도 1% 이상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 · 철거 등 작업
  • 특수고용종사자 보호 : 캐디 등 산재보상법상 9개 직종, 직종별 안전 · 보건조치 마련
  • 발주자 (건설공사 50억 이상) · 대표이사(제조업 500인 이상, 건설업 시공능력 1,000위)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다만, MSDS관련규정은 '21.1.16)이며,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 · 가맹본부 ·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부 노 · 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 ·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되었던 대표이사 · 가맹본부 · 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 · 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하여 안전 · 보건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안전 · 보건계획수립

 

  · 제1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 영 제12조
    -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 · 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 가맹본부의 안전 · 보건프로그램 등 제공 

  · 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

  · 영 제70조
    - 외식업 전체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 · 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 제67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 영 제56조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자


  둘째,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수고용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 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 · 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직종별로 안전 · 보건조치를 달리 정하였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 등

  · 제7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직종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

  · 영 제68조 및 제69조, 안전보건규칙 제671조
    - (직종)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상법상 9개 직종
    - (조치)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규정
 * 건설기계운전사 :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 ·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 (교육) 건설기계운전사 등 5개 직종


  아울러,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습니다.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

  · 제78조
   
-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 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 확인, 안전운행 관련 조치

 

 

  셋째,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 · 질식 · 화재 · 폭발 ·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하였습니다.

 

  ▶ 도급인 책임범위 확대

  · 제10조제2항, 제63조
 
   - 도급인 사업장 전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영 제11조
    - 추락 · 질식 · 화재 · 폭발 ·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행 22개 장소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 · 불산 · 질산 · 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사내도급 승인제도

  · 제59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영 제51조
    - 농도1% 이상의 황산 · 불산 · 질산 ·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 · 철거 등의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아울러 개정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 · 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설치 · 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 · 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 제7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 영 제67조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 항발기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 · 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법에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55조에는 ▴ 일부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전부 작업중지 : 붕괴, 화재 · 폭발, 물질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절차

  · 제55조제3항, 제4항
    - 작업중지 해제 요청절차 · 방법, 심의위 구성·운영 등

  · 규칙 제71조 및 제72조
    - 해제요청 전 중대재해관련 노동자 의견 청취
    - 해제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 개최 · 심의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 제110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 영 제87조
    -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등 4개 물질 및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kg 미만의 R&D물질 추가


  그 외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원 · 하청 산재 통합관리 업종

  · 제10조제2항 (현행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영 제10조제2항
    - 전기업종 사업장 추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 · 사 의견을 수렴 · 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13

 

  ※ 개정령안 보기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422).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422).hwp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