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25. 12:53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사업주

 

  지원금액은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0% 지원하며,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9호)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62조제4항 및 규칙 제143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준용)

  건설업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부, 보조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대상품의 임차 및 설치 등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 170207-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전문.hwp

 

 

 

  그리고 기관별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 소진 시엔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352.3)

서울본부

강원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전북본부

전남본부

3,260

1,120

1,400

950

3,540

1,400

1,320

2,060

제주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대전세종

충북본부

충남본부

510

4,480

5,240

2,640

1,770

1,770

2,000

1,77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workplace.do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강관비계 보다는 좀 더 안전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고, 안전방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신경쓴다면 추락사고를 비롯한 산업사고의 재해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