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6
설연휴가 얼마남지 않았고, 다소 들뜬 마음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연휴 직전(1.28.~2.1.) 및 직후(2.7~2.13.)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자체점검이 익숙하지 않고, 다소 어려워 부담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한다고 하니 필히 꼼꼼하고 내실있는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이 되어야겠습니다.
서식은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비상대응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상황담당자를 지정,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설연휴기간 중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말고 빠른 사고신고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경우 긴 연휴 기간이 지나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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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만화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kosha.or.kr/trList.do?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문이 있어 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이 소속되어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검색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모두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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