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28. 15:50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6

 

  설연휴가 얼마남지 않았고, 다소 들뜬 마음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연휴 직전(1.28.~2.1.) 및 직후(2.7~2.13.)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자체점검이 익숙하지 않고, 다소 어려워 부담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한다고 하니 필히 꼼꼼하고 내실있는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이 되어야겠습니다.

 

  서식은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설 연휴 대비 사업장 노사 안전점검표(서식).hwp

 

  특히, 설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비상대응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상황담당자를 지정,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설연휴기간 중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말고 빠른 사고신고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경우 긴 연휴 기간이 지나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위의 만화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kosha.or.kr/trList.do?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문이 있어 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이 소속되어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검색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모두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