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1. 30. 13:38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1. 25 규칙 제862호)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42&menuId=894&boardType=A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던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관련 조항 및 사업장 자율운동 전환에 따른 공단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공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만을 한정하여 사용한 용어를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및 공지조항'과 '무재해운동 인증업무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 그리고,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89호)'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행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2~4(생략)

    5. “사후관리”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무재해 인증 및 확인의 취소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생략)
  ② 무재해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사업부서(이하 “본부”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을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략)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삭  제>

  지사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여 무재해 목표달성기간 동안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직인 등이 날인되어 공식적인 문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공증력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본도 제출 가능)
    2. 사업장대표·근로자대표·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선임 또는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연대 서명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3. 별지 제7호(1)서식, 별지 제7호(2)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또는 일수) 산정표 및 근태관리부, 출력일보 등의 시간(또는 일수) 산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삭제<2018.3.13.>
    5.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건설업은 공사계약서 사본)


  제11조(근로자의 이의신청기간 등) <삭  제>
  ① 제10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지사장등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 인증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작성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인증신청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등은 제1항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 안내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를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무재해 인증심사 및 결과통보) <삭  제>

  ① 지사장등은 제10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통해 무재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요청 서류를 사업장에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포함)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지사장등은 제1항에 따른 무재해 인증심사 시 제출한 서류로는 인증심사가 곤란하여 사업장 방문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일정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배 및 매 5배는 방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사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해당 사업장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려된 산재요양신청서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및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사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무재해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삭  제>

  ① 지사장등은 제12조제1항의 인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본부에서는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무재해 인증) <삭  제>

  ① 무재해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의 순으로 매 배수별로 설정·진행하되, 다음 배수 목표는 최종 달성배수에 1배수 목표를 더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후 30일 이내 무재해 개시 신청을 하고 준공 시까지 전 공정 무재임에도 1배수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무재해준공을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별지 서식 확인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이 아닌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이사장은 무재해 4배 이하 인증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1)(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3))서식의 무재해 인증서를, 5배 이상 인증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2)(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4))서식의 무재해 인증패를 무재해준공 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의5(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의6)서식의 무재해 준공 인증서를 각각 수여하여야 한다.


  제15조(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삭  제>

  ① 지사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배수 기간 이외에 임의로 특정기간(공단에 제출한 최초 개시일자 이후의 기간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조사·결과통보 등 관련 절차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장은 무재해 확인 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7)서식의 무재해 확인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16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 사업장에 대한 취소 및 사후관리) <삭  제>

  ① 지사장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또는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지체 없이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1.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인 산업재해가 발생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무재해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무재해 목표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목표달성 인증 및 확인이 취소된 경우 지사장 등은 제14조제3항,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여한 인증서․인증패․확인서·표창장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등은 무재해 인증(준공인증 포함) 및 확인 후 3년 이내 사업장에 대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15일까지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사장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사유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일로부터 무재해운동 참여 및 인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과 그 사업장의 본사에 지체없이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1. 1회 확인 시 1년
    2. 2회 확인 시 3년
    3. 3회 이상 확인 시 5년
  ⑤ 지사장등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제4항의 참여 및 인증의 제한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본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삭  제>

  공단이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운동 자율 참여신청, 근로자 이의신청,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등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종이서식을 대신하여 동 정보통신망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또는 그 출력본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삭  제>

  공단은 무재해 인증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주의 추천을 거쳐 무재해 4배 이하 인증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지사장등의 명의로, 5배 이상 인증 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이사장 명의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국가기관 등 무재해 운동) <삭  제>

  ① 이사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군대 또는 사립학교 등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확인을 해 줄 경우 무재해 인증서(패) 또는 확인서의 사업장명 표기는 전체 명칭에 적용부문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 개정안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무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2~4(생략)

   5. (삭제)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삭제)
 

  제11조(근로자의 이의신청기간 등) (삭제)

 

  제12조(무재해 인증심사 및 결과통보) (삭제) 

 

  제13조(무재해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삭제)
 

  제14조(무재해 인증)  (삭제)
 

  제15조(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삭제)
 

  제16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 사업장에 대한 취소 및 사후관리) (삭제)
 

  제17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삭제)

 

  제18조(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삭제)

 

  제19조(국가기관 등 무재해 운동) (삭제)

 

 

  그리고,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목적, 각종 서식, 지역별 문의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신청 → 안전문화홍보 →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sha.or.kr/content.do?menuId=296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개정 2019. 1. 25 규칙 제862호).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