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1. 25 규칙 제862호)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42&menuId=894&boardType=A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던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관련 조항 및 사업장 자율운동 전환에 따른 공단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공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만을 한정하여 사용한 용어를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및 공지조항'과 '무재해운동 인증업무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 그리고,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89호)'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행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생략) 5. “사후관리”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무재해 인증 및 확인의 취소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생략)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삭 제> 지사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지사장등은 제10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통해 무재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사장등은 제12조제1항의 인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무재해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의 순으로 매 배수별로 설정·진행하되, 다음 배수 목표는 최종 달성배수에 1배수 목표를 더하여 산정한다.
① 지사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배수 기간 이외에 임의로 특정기간(공단에 제출한 최초 개시일자 이후의 기간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조사·결과통보 등 관련 절차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사장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또는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지체 없이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공단이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운동 자율 참여신청, 근로자 이의신청,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등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종이서식을 대신하여 동 정보통신망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또는 그 출력본을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무재해 인증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주의 추천을 거쳐 무재해 4배 이하 인증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지사장등의 명의로, 5배 이상 인증 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이사장 명의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군대 또는 사립학교 등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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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4(생략) 5. (삭제)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삭제) 제11조(근로자의 이의신청기간 등) (삭제)
제12조(무재해 인증심사 및 결과통보) (삭제)
제13조(무재해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삭제) 제14조(무재해 인증) (삭제) 제15조(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삭제) 제16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 사업장에 대한 취소 및 사후관리) (삭제) 제17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삭제)
제18조(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삭제)
제19조(국가기관 등 무재해 운동) (삭제) |
그리고,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목적, 각종 서식, 지역별 문의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신청 → 안전문화홍보 →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sha.or.kr/content.do?menuId=296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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