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정보2019. 8. 3. 17:53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건설고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25.>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그리고, 이에 따른 「건설고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따로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hwp

 

  그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