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정보2019. 8. 3. 23:42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 6. 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특히, 별표 2의 규정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ㆍ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습식ㆍ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도ㆍ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승강기설치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이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표는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hwp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