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정보2019. 9. 1. 12:08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와 같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한, 위에서 언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hwp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