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정보2019. 8. 9. 22:04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종류는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로 나누어집니다.

 

  1. 신규 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특히, 정기검사는 기간이 도래하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검사이므로 유효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6개월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다. 노면측정장비

   라. 수목이식기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바. 트럭지게차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그리고, 신규등록 후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합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표는 아래에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hwp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