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 별표5에 규정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의 표는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건설 > 법령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0) | 2019.09.01 |
---|---|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0) | 2019.08.09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19.08.08 |
건설업의 등록기준 (0) | 2019.08.03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0) | 2019.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