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 · 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 교량 ·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 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 · 삭도 |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
7년 |
② 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 · 사방간척 |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
7년 |
② 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 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 · 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 · 가스 및 산업설비 |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
7년 |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 ① · 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 관람집회시설 ·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 건축물 중 ① · 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 실내의장 |
1년 |
② 토공 |
2년 | |
③ 미장 · 타일 |
1년 | |
④ 방수 |
3년 | |
⑤ 도장 |
1년 | |
⑥ 석공사 · 조적 |
2년 | |
⑦ 창호설치 |
1년 | |
⑧ 지붕 |
3년 | |
⑨ 판금 |
1년 |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 배연설비 |
2년 |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
⑮ ⑫ · 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보링 |
1년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온실설치 |
2년 |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는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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