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살다보면 크고작은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합니다.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
그럼,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표는 아래에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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